내년부터 소주값 인하

2023년 12월 18일 by free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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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를 평균 7%쯤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비맥주는 이미 지난달부터 카스와 한맥 등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습니다. 국민의 술이라고 불리는 소주의 가격 인상이 시작된 것인데요

무엇보다 국내외 주류의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었는데요. 역차별 논란의 핵심은 과세방식입니다. 수입주류는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주세를 부과하지만,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가격을 과표로 해 주세를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역차별 논란으로 맥주는 지난 2020년 과세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고,  내년부터 소주에 붙는 주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주세 인하

정부가 24년부터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주세 깎아 소주·위스키 가격 낮추게 되는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공장 원가는 548원인데, 이는 제조비용과 이윤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여기에 붙는 주세는 공장 원가의 72%인 395원이다. 만일 기준판매비율 3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공장 원가 548원에 70%만 원가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383원이되고, 주세는 이의 72%인 276원, 교육세 82원, 부가세 106원이 붙어 최종 출고가는 1167원이 된다. 이는 기존 출고가(1247원)보다 132원(10%) 낮아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판매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폭도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종가세로 부과하는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판매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이나 주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 가격에 주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종량세를 적용하는 맥주는 기준판매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류세가 인하되면 증류수인 참이슬은 132원(10.6%할인) 할인되게 되며, 위스키는 11.6%정도 할인이 됩니다.

 

주세 인하 논란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개소세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소세는 담배, 도박 등 국민 건강을 저해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소세를 소주에 적용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줄여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모순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기재부 안대로라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줄게 되는 점도 문제인데요.음주 운전, 알콜 중독등 소주 등 주류는 사회적 비용 많이 드는 제품이라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줏값 인하'는 활용하기 좋은 카드입니다. 현재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산주류 역차별 문제까지 해소한다는 명분까지 쌓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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