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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 비과세 대상자라면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의거 2014년까지 운영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등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족 등이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저축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조건
비과세종합저축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혜택을 주는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는 없는게 당연한 이치인데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 ①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②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또는 등록된 상이자
-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⑥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유의사항에 주목하자.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이다(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한도).비과세종합저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확인하기
미래에셋에서 금융상품 - 세금혜택상품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모든 은행 및 증권사의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한도역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지 않아서 특히 배당으로 장기 투자한다면 비과세종합저축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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